NO-ACTION OPINION · 10116 비조치의견

다국적(MNC) 고객군에 대한 해외사용 약관의 사전승인 적용 배제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BNP Paribas은행이 진출한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다국적기업(MNC)고객에 대한 해당국가간 통일된 은행약관을 사용

ㅇ 그러나, 서울지점의 경우 약관에 대한 사전승인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약관을 사용

* (관련법규)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2. 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기타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건의내용) 다국적기업(MNC) 고객은 다수의 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BNP Paribas지점들과 동일한 은행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동 고객에 대해서만은 동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된 약관의 사용을 서울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금융위는 약관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심사로 전환을 추진 중

ㅇ 이에 따라, 동 내용을 금융관련 개별법*에 반영하여 일괄 의원입법안으로 추진(‘16.10.31,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등 5개 법률

ㅇ 법 개정시 금융회사 약관에 대한 금감원 사전승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

□ 다만,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여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별도로 약관 심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곤란

ㅇ 약관규제에 관한 기본법인「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도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고,

ㅇ 영세중소기업 등을 고려할 때, 법인도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영세중소기업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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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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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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