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18 비조치의견

만 19세미만 대학생 후불교통 기능 탑재 체크카드 발급 완화

중소금융과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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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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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만 19세)인 경우에 발급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은 후불교통기능(5만원 한도)이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함

ㅇ 다만,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사전 약관심사를 득한 특정 체크카드 상품은 예외적으로 발급을 허용

*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 (건의내용)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일지라도 관계법령에서 회원 모집이 허용된 자가 대학생 신분을 확인한 경우에는 후불교통 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 발급이 허용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또는 탄력적 규준을 적용을 건의

ㅇ 만 19세 미만 대학생의 합리적인 소비 습관 유도 및 편의성 제고 기대

판단 이유

□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 등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로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에 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학생에게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 발급(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후불교통카드 관련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통상적으로 소액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통카드 이용수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여전법령 개정시 19세 미만인 학생 등에 대하여도 일점금액 이내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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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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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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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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