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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미만 대학생 후불교통 기능 탑재 체크카드 발급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만 19세)인 경우에 발급할 수 있음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은 후불교통기능(5만원 한도)이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함

다만,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사전 약관심사를 득한 특정 체크카드 상품은 예외적으로 발급을 허용 *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생략)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건의내용)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일지라도 관계법령에서 회원 모집이 허용된 자가 대학생 신분을 확인한 경우에는 후불교통 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 발급이 허용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또는 탄력적 규준을 적용을 건의

만 19세 미만 대학생의 합리적인 소비 습관 유도 및 편의성 제고 기대

판단 이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 등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로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학생에게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 발급(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불교통카드 관련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통상적으로 소액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통카드 이용수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여전법령 개정시 19세 미만인 학생 등에 대하여도 일점금액 이내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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