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19 비조치의견

연회비가 청구되는 가족카드에 대한 선별적 혜택 제공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카드 발급 시 본인카드와 동일 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와 본인카드와 다른 카드**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가 있음.

* 동일 카드 발급사 :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씨티카드, 하나카드, IBK카드, 스탠다드차타드카드, 신한카드

** 다른 카드 발급사 : KB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ㅇ 본인 카드와 다른 카드로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경우 가족카드 발급시 연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실제 본인카드에 제공되는 혜택은 가족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건의사항) 본인카드와 별개로 다른 연회비가 청구되는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카드와 동일한 혜택은 아니더라도 선별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의 범위는 카드사가 영업정책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바, 본인카드와 동일 또는 이종 발급 선택이 가능한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카드와 동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우 동종카드로 발급 선택 가능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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