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0
비조치의견
변액상품 수수료항목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연금저축을 통한 수익률 기대치 저하로 인해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변액연금상품을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
ㅇ 다만, 투자손실 위험 뿐 아니라 납입액에서 많은 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가지만 사업비나 많은 수수료항목에 대한 안내가 미흡
□ (건의사항) 변액연금보험 수수료(해지 수수료, 펀드 운용보수, 원금이나 수익률 보증 수수료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바람
ㅇ 특히 수수료 표기 방법에 있어 비율뿐 아니라 납입액에 따른 예시금액으로 기재하여 가입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변액연금보험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및 해지공제 비용 등에 대해 기본보험료의 일정 비율 및 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및 생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ㅇ 다만, 적립금(보험기간 중 변동) 대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일부 수수료(보증수수료 및 펀드운용보수 등)의 경우 매일(또는 매월) 차감되는 비율 또는 연간비율은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예시 금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해보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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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