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1 비조치의견

유병자 보험 가입시 고지항목 정비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병자 보험 가입 시 가입자는 회사에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 여부,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진단,치료 여부를 고지

ㅇ 다만, 대부분 일반가입자는 가입 시 자신이 받은 수술 혹은 시술이 이에 해당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ㅇ 일부 설계사의 경우 2년 안에 청구만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부실고지를 종용하는 경우도 발생

□ (건의사항) 유병자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 수술/시술의 범위 및 고지해야 하는 범위 등에 대해 정비 요함

ㅇ 또한, 유병자 보험에 한해서는 공통적인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자의 혼동 및 손해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유병자보험의 불완전판매 등의 예방을 위해 별도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세부 사항 검토 예정

ㅇ 보험회사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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