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감리결과에 따른 상품개정 시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정기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감리결과를 통보하여 상품개정을 유도하고 있음
ㅇ 그러나, 감리결과 통보에 따른 상품반영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 빈번한 상품개정 필요
ㅇ 감독규정 변경 등에 따른 상품 개정사항 이외에 감리결과 반영을 위한 수시 작업으로 본연의 상품개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
□ (건의사항) 감리결과에 따른 상품개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감리결과에 대한 보험사 의견요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공식적인 피드백 요청
ㅇ 감리결과에 대한 보험사 의견검토 과정 중 금감원에서 언론에 미리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부실 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수시로 보험상품을 감리하고 있음
ㅇ 그러나, 명확한 소비자피해 야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가 상품개정 시기에 맞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직접 별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보험상품 감리시 보험회사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보험상품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ㅇ 다만, 개선될 내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개선방향 등 확정된 내용 위주로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있음
□ 향후에도 우리원은 보험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보험회사별 개선계획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보험회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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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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