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2 비조치의견

보험상품 감리결과에 따른 상품개정 시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정기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감리결과를 통보하여 상품개정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감리결과 통보에 따른 상품반영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 빈번한 상품개정 필요

감독규정 변경 등에 따른 상품 개정사항 이외에 감리결과 반영을 위한 수시 작업으로 본연의 상품개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

(건의사항) 감리결과에 따른 상품개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감리결과에 대한 보험사 의견요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공식적인 피드백 요청

감리결과에 대한 보험사 의견검토 과정 중 금감원에서 언론에 미리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부실 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수시로 보험상품을 감리하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소비자피해 야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가 상품개정 시기에 맞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직접 별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험상품 감리시 보험회사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보험상품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개선될 내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개선방향 등 확정된 내용 위주로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있음

향후에도 우리원은 보험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보험회사별 개선계획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보험회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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