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3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 연환산소득금액 산정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에 따라 창업 1년미만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매출액을 이용하여 연환산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

ㅇ 그러나 창업 1년이 지난 개인사업자 중 과다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원리금상환액을 공제하므로써 가처분소득금액 부족으로 여타 방식으로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바, 기존 방법외에 가맹점 매출금액 등 기타 소득산정 방식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1년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에 의한 연소득 산정방식 외에 가맹점 매출금액을 토대로 한 소득산정 방식을 추가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