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4 비조치의견

화물차 차주가 유가보조금카드를 발급받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카드발급 모범규준”) 제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요건* 구비자에게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하지만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소유주)는 카드발급 거절로 유가보조금을 못받는 경우 발생 * 발급기준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 등이며, 가처분소득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관련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신한, KB, 우리카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카드를 발급중이며, `16.9월 삼성,현대카드가 추가사업자로 선정되어 ‘17년부터 삼성카드도 유가보조금지원용 화물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예정 <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 - 정의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지급단가 : 경유(345.54원/리터), LPG(197.97원/리터)

영세한 화물차 소유주는 화물차 구입시 대부분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므로 “카드발급 모범규준”상 가처분소득 부족으로 유가보조금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발생

현재 “카드발급 모범규준”에서 인정하는 재산 관련 소득에 화물차 관련 내용은 없는 상태이나, 화물차는 화물차 소유주에게 생계 유지용 필수자산이며, 가격이 고가여서 자산가치 인정이 충분할 것임(예: 12톤 화물차의 경우 특장포함 약 1억8천만원 수준)

영업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택시와 같이 영업허가권에 대한 권리금이 존재(속칭'넘버값', 평균 2~3천만원 수준)하여 영업허가권이 재산가치가 있음

이와관련,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이 거절된 화물차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데 사업시간 낭비와 특성상 지방 운행 등 바쁜 업무로 신청기한 경과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

지차체도 카드사가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로 일괄 지급하여 효율적이지만 화물차 차주 등이 창구에 제출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한 업무과다 등으로 불편 발생

“카드발급 모범규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는 카드발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정부복지카드가 카드발급 요건의 예외가 적용중

(건의사항) 사업용 화물차 차주가 유가보조금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발급 모범규준상 화물자동차 및 영업허가권을 재산가치로 인정, 가처분소득 산출관련 예외 인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등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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