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4 비조치의견

화물차 차주가 유가보조금카드를 발급받도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카드발급 모범규준”) 제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요건* 구비자에게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하지만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소유주)는 카드발급 거절로 유가보조금을 못받는 경우 발생

* 발급기준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6등급 등이며, 가처분소득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관련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ㅇ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신한, KB, 우리카드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카드를 발급중이며, `16.9월 삼성,현대카드가 추가사업자로 선정되어 ‘17년부터 삼성카드도 유가보조금지원용 화물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예정

<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

- 정의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지급단가 : 경유(345.54원/리터), LPG(197.97원/리터)

ㅇ 영세한 화물차 소유주는 화물차 구입시 대부분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므로 “카드발급 모범규준”상 가처분소득 부족으로 유가보조금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발생

ㅇ 현재 “카드발급 모범규준”에서 인정하는 재산 관련 소득에 화물차 관련 내용은 없는 상태이나, 화물차는 화물차 소유주에게 생계 유지용 필수자산이며, 가격이 고가여서 자산가치 인정이 충분할 것임(예: 12톤 화물차의 경우 특장포함 약 1억8천만원 수준)

ㅇ 영업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택시와 같이 영업허가권에 대한 권리금이 존재(속칭'넘버값', 평균 2~3천만원 수준)하여 영업허가권이 재산가치가 있음

ㅇ 이와관련,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이 거절된 화물차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익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데 사업시간 낭비와 특성상 지방 운행 등 바쁜 업무로 신청기한 경과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

ㅇ 지차체도 카드사가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로 일괄 지급하여 효율적이지만 화물차 차주 등이 창구에 제출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한 업무과다 등으로 불편 발생

ㅇ “카드발급 모범규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는 카드발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정부복지카드가 카드발급 요건의 예외가 적용중

□ (건의사항) 사업용 화물차 차주가 유가보조금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발급 모범규준상 화물자동차 및 영업허가권을 재산가치로 인정, 가처분소득 산출관련 예외 인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등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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