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급 및 한도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폐지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카드발급 모범규준”이라 함)에 따라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별 한도부여, 카드발급 업무를 수행중임
ㅇ 그러나 신용카드사별 리스크관리 역량이 상이하고, 동 규준내용은 자율적 리스크 관리사항임에도 공통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민원발생 및 카드사의 자율성 침해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동 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제기
※ 민원사례
가. 다중채무로 카드 신규 발급이 거절된 고객이 최근 주변 지인이 카드 대출 금액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카드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에 민원 제기
- 정상 발급된 고객은 카드사 대출 1곳 이용 중이나 대상금액이 고액으로 추정
- 발급 거절된 고객은 카드사 대출은 3곳이었으나, 소액 현금서비스 사용으로 대출 총 합산금액 50만원 이하였음
- 단순히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이용했다는 사유로 이용금액과 무관하게 카드 발급이 거절됨
나. 모범규준 상 객관적 소득서류 증빙시 기본 3개월이상으로 명시 되어, 사회초년생 등은 카드발급이 불가능하여 ’16.2월 입사한 공무원의 경우 3개월 소득증빙 불가로 ’16.3월 최종 카드발급 거절
다. 대기업 임원으로 투자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에서 생긴 부채로 카드발급이 거절된 사례
- 10대 그룹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이 투자목적으로 서울시내 빌딩(시가 100억원)을 매입하면서 받은 담보대출로 인해 가처분소득 20만원이 부족하여 카드발급이 거절. 포털검색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고객으로, 급여소득에 대한 증빙요청 시 신용카드 한 장 발급받기 위해 원천징수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 제기
라. 당사 직원으로 전세금 대출이 있어 가처분 소득 부족. 모범규준상 전년도 소득증빙이 있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증명 불가능하여 카드발급 거절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카드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발급 모범규준을 폐지하여 카드회사의 자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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