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6 비조치의견

카드회원에 대한 한도 적정성 점검시 최소한도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이용한도 적정성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 점검결과 소득 감소, 채무원리금 증가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음수가 되어 회원의 한도 축소* 또는 이용거절시 카드회원은 소비생활 불편을 사유로 흔히 민원을 제기

* 직전 6개월간 최고 이용금액으로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소비증가 등에 대처할 수 없는 불편이 있고, 동한도 부여기간 종료후 재점검 결과 계속 가처분소득이 없으면 단계적 이용한도 감액을 이행

ㅇ 국민 경제수준이나 필수 결제수단으로서의 카드기능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모범규준 취지도 살려 카드이용의 과소비를 제한할 방안 모색이 필요

□ (건의사항) 카드사의 정기적 점검결과 가처분소득이 없거나 작아* 일정배율을 곱해도 100만원에 미달하는 카드회원에게 최소 이용한도 100만원을 부여. 또한, 카드 신규발급 신청시 ‘가처분소득이 양수’인 경우 최소한도(예: 100만원) 부여 조치

* 현행 모범규준은 가처분소득 50만원미만인 경우 카드발급 불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및 제8조 ~ 제10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