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7 비조치의견

실물 신용카드의 당일발급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규고객이 모바일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당일 사용이 가능 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2016.3.23)되었으나 실물카드는 24시간을 대기 후 발급 및 사용이 가능

ㅇ 그러나 일부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는 당일 발급받아 오프라인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함

* 삼성페이 가맹점, 모바일카드 이용가맹점 등

ㅇ 모바일카드의 경우 당일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고 실물카드는 당일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실물카드 보유고객에게 역차별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민원소지가 있음

□ (건의사항)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의 심사를 당일에 통과하는 고객에 한해 24시간 후가 아닌 당일에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즉시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도공문(비검 6121-01953, 2002.7.2)

판단 이유

□ ’15.7.9. 금감원이 롯데카드에 답변한 비조치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람

□ 오프라인에서의 제한없는 카드 즉시발급은 카드모집인에 의한 불법영업 행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카드남발 및 과당 경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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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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