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8 비조치의견

관광버스 구입 시 제 1금융권 이용 확대 요청

은행제도팀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행업자들이 관광버스*를 구입할 때 1금융권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주로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이용

* 1.5~2억원의 고가차량으로 구매 시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캐피탈, 커머셜 등은 대출은 쉬우나 고금리*라 경영압박이 크며,

* 통상 7.5% 이상의 금리 적용

ㅇ 캐피탈사를 통한 할부구입 자체가 신용평가 상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향후 금융기관 이용 시 불리하게 되는 악순환

□ (건의사항) 제 1금융권을 통한 관광버스 등 자동차 구입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

판단 이유

□ 특정 물건을 담보로 취급할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담보가치 유효성, 담보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담보물 관리(가치변동성, 멸실· 훼손·도난 등으로부터의 안정성 등)의 용이성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대출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감독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는 부적절

○ 그 간 은행권은 상기와 같은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자동차를 담보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정규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특수차량 담보대출 허용 등 관광버스 관련 제1금융권 이용 확대 방안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감독당국은 은행권에 상기와 같은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전달함으로써 은행권 자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