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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행업자들이 관광버스*를 구입할 때 1금융권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 주로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이용 * 1.5~2억원의 고가차량으로 구매 시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ㅇ캐피탈, 커머셜 등은 대출은 쉬우나 고금리*라 경영압박이 크며, * 통상 7.5% 이상의 금리 적용
ㅇ캐피탈사를 통한 할부구입 자체가 신용평가 상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향후 금융기관 이용 시 불리하게 되는 악순환
□(건의사항) 제 1금융권을 통한 관광버스 등 자동차 구입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
판단 이유
□특정 물건을 담보로 취급할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담보가치 유효성, 담보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담보물 관리(가치변동성, 멸실· 훼손·도난 등으로부터의 안정성 등)의 용이성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대출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감독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는 부적절
○그 간 은행권은 상기와 같은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자동차를 담보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정규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특수차량 담보대출 허용 등 관광버스 관련 제1금융권 이용 확대 방안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독당국은 은행권에 상기와 같은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전달함으로써 은행권 자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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