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건수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4조(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따르면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면 신청고객의 신청평점기준(ASS :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 보유하고 있는 총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충족으로 규정하여 카드 발급이 불가한 상황
ㅇ 그러나, 대출건수에 의해서만 카드발급이 불가한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율적인 카드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
* (ex) 3개의 카드로 각각 10만원의 대출(총 3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
□ (건의사항) 신용카드 발급기준상 3개 이상의 신용카드 대출건수로만 발급을 제한하지 않고, 카드사가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