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29 비조치의견

대출건수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4조(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따르면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면 신청고객의 신청평점기준(ASS :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 보유하고 있는 총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충족으로 규정하여 카드 발급이 불가한 상황

그러나, 대출건수에 의해서만 카드발급이 불가한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율적인 카드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 * (ex) 3개의 카드로 각각 10만원의 대출(총 3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

(건의사항) 신용카드 발급기준상 3개 이상의 신용카드 대출건수로만 발급을 제한하지 않고, 카드사가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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