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0 비조치의견

정책적 목적 제휴카드 발급시 가처분소득에 의한 한도부여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카드협약사인 당사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혜택 수혜를 위한 공공적 성격의 화물복지카드를 발급중

ㅇ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4조 2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ㅇ 그러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신청자의 경우 업종 특성상 영업용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가로 소득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4조 1항 제2호의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ㅇ 이러한 경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발급 취지가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임을 감안할 때 발급이 진행되는 것이 적정하나, 모범규준이나 관련 법령상 한도부여에 대한 예외적 기준이 없어 신용카드 입회심사시 가처분소득 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급거절 처리(한도 0원인 경우, 발급 불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정부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5조」에 신용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체크카드 또는 거래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업종 특성상 신청자의 대부분이 지입차주로 지입회사로부터 급여형식의 지입료를 받아 생계 및 운송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고 있어, 일정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체크카드 발급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거래카드의 경우 사전에 외상계약을 맺은 일부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에 극히 제한적

□ (건의사항) 공공적 성격의 특수목적 제휴카드 발급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4조 1항 제2호의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 예외 적용 필요.

*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8조 이용한도의 산출」에서 한도 산출은 신용도를 감안 가처분소득의 일정 배수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기 대상처럼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 0원 또는 마이너스 금액이 산출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최소 금액(例. 50만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8조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4조 1항 제2호, 제8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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