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재산가치와 채무가치 상계시 CB사의 자료이용 등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의3의 단서조항은 “부동산 담보부 대출, 주택임차보증금대출, 아파트분양대금대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재산가치와 채무가치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상계” 가능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부동산의 재산가치(시세)에서 채무가치(대출금액)를 상계한 후 모범규준 제6조의3에 따라 부동산 관련 소득을 산정
ㅇ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부동산 관련 소득 산정한 필요서류(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서류, 객관적인 시세확인 서류 등) 징구상의 어려움 및 재산가치 산출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고 업무처리가 번거로운 상황
□ (건의사항) 은행연합회 또는 CB사가 제공한 자료에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① 재산가치와 채무가치를 상계함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소득 산정시 부동산담보관련 원리금상환액 및 필요한 관련 서류(등기부동본 등) 징구도 생략할 필요
② 이와 더불어 CB사가 제공하는 추정소득을 이용하여 가처분소득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부여 모범규준 제6조의3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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