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2
비조치의견
제3자(제휴사)에게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파기 확인에 대한 카드사의 의무 배제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제3자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하고 있고,
ㅇ 카드사가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제3자의 파기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카드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제휴업체 등과 제휴계약이 빈번히 발생하고,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에게는 파기요청 및 고객정보 관리 강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화 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제휴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3자의 범위에서 제휴업체를 제외시키거나 제휴업체앞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파기확인서 징구 등 카드사 의무에 대해 일부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14.10.21. 여신금융협회)
판단 이유
카드사가 제휴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파기확인서를 징구토록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규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는 금융회사로서 동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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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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