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2 비조치의견

제3자(제휴사)에게 제공된 개인(신용)정보 파기 확인에 대한 카드사의 의무 배제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3자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제3자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하고 있고,

카드사가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제3자의 파기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카드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제휴업체 등과 제휴계약이 빈번히 발생하고,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에게는 파기요청 및 고객정보 관리 강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화 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제휴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3자의 범위에서 제휴업체를 제외시키거나 제휴업체앞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파기확인서 징구 등 카드사 의무에 대해 일부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14.10.21. 여신금융협회)

판단 이유

카드사가 제휴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파기확인서를 징구토록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규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는 금융회사로서 동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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