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3 비조치의견

신용등급 7등급이하 저신용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의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범규준 등의 엄격한 적용으로 다수 고객들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ㅇ 현재의 모범규준 상으로는 ① 신용카드 발급 심사 기준일 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일 경우 소득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②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기준을 통한 소득인정 기준은 미 존재한 상태

□ (건의사항) ①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일 경우에도 CB사의 추정소득으로 대체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자율기준에 따라 소액한도 범위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할 필요

② 저 신용고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매출액에 따른 소득인정 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4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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