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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소액대출가능금액 부여기준 신설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의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범규준 등의 엄격한 적용으로 다수 고객들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한도 미부여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

□ (건의사항) 모범규준상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취급기준을 준수하되, 신용카드업자가 내부신용평가 등 자율기준에 따라 저신용고객(예:7등급이하)에게 소액대출한도(예: 3백만원) 범위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취급 허용

* (예시)신용카드 모범규준 제12조 1호 개정

제12조(카드론 취급기준) 카드론은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과 카드론 이용기간, 이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제능력 범위내에서 취급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1. 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취급한다.

(신설) 다만, 결제능력평가를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자율기준에 따라 3백만원 이내에서의 대출가능금액 부여는 가능하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12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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