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5 비조치의견

전업주부와 배우자의 이용한도 통합관리 배제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를 발급한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와 이용한도(배우자 이용한도 내)를 통합관리 한다.”라고 되어 있음

ㅇ 그러나 주부와 배우자의 이용한도 통합관리가 아래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 계약상 제3자(배우자)의 신용사건(연체 등)에 의하여 카드계약의 주체인 주부본인에 대한 이용한도를 감액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

- 배우자의 신용사건에 의하여 주부의 이용한도가 감액될 때, 그 감액 사유 등 배우자의 정보를 주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아울러 배우자의 신용사건을 주부에게 통지시 중대민원 발생 가능성 상존

□ (건의사항)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전업주부에게 배우자의 한도감액 사실을 통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통합관리를 규정한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8조 단서조항 삭제할 필요

* (예시)신용카드 모범규준 제8조 1항 개정

제8조(이용한도의 산출) ①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단, 제4조제1항2호나목에 따라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를 발급한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와 이용한도(배우자 이용한도 내)를 통합관리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8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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