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5 비조치의견

전업주부와 배우자의 이용한도 통합관리 배제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를 발급한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와 이용한도(배우자 이용한도 내)를 통합관리 한다.”라고 되어 있음

그러나 주부와 배우자의 이용한도 통합관리가 아래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 계약상 제3자(배우자)의 신용사건(연체 등)에 의하여 카드계약의 주체인 주부본인에 대한 이용한도를 감액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 - 배우자의 신용사건에 의하여 주부의 이용한도가 감액될 때, 그 감액 사유 등 배우자의 정보를 주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아울러 배우자의 신용사건을 주부에게 통지시 중대민원 발생 가능성 상존

(건의사항)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전업주부에게 배우자의 한도감액 사실을 통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통합관리를 규정한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8조 단서조항 삭제할 필요 * (예시)신용카드 모범규준 제8조 1항 개정 제8조(이용한도의 산출) ①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단, 제4조제1항2호나목에 따라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처분소득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를 발급한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와 이용한도(배우자 이용한도 내)를 통합관리 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8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