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6
비조치의견
창업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연소득 산정시 매출액을 이용한 사업소득 추계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창업1년미만 개인사업자의 연소득 산정시 사용하는 추계방식*은 적용기준이 까다로운 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 창업 1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액을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추계방식에 따라 연환산 소득금액을 산정
ㅇ 이러한 추계방식에 대해 고객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업체의 경우 주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서류(매입전표 등) 증빙제출이 영업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만든 별도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추계방식을 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1호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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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