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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연소득 산정시 매출액을 이용한 사업소득 추계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창업1년미만 개인사업자의 연소득 산정시 사용하는 추계방식*은 적용기준이 까다로운 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 창업 1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액을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추계방식에 따라 연환산 소득금액을 산정

이러한 추계방식에 대해 고객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업체의 경우 주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서류(매입전표 등) 증빙제출이 영업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만든 별도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추계방식을 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1호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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