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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산정에 적용되는 원리금상환액 계산시 부동산담보부 대출에 의한 원리금상환액 반영 제외기준 신설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거 부동산담보대출에 의한 원리금상환액은 해당 담보물건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상계가능하나 이 경우는 담보물건의 재산가치가 원리금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가치하락 등의 급변상황이 아니면 이론적으로 원리금상환액이 담보물건의 재산가치로부터 발생한 재산소득보다 당연히 작기 때문에 상계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할 수 없음

또한 주택 외 물건지(상가, 토지 등)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는 현실적으로 시세평가가 곤란하여 카드사 자체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며, 주택외 물건지와 관련한 카드발급 등에 따른 고객민원 발생시 업무처리에 애로사항 발생

따라서 부동산담보대출에 의한 채무상환원리금 상계처리 프로세스는 “상계가능”이라는 당연한 결과에 비하여 재산가치평가 및 등기부등본 확인 등 건건이 대조, 확인, 상계하는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업무처리하고 있음

□ (건의사항) 고객이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제출시(부동산관련 재산소득 제외)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는 절차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은 일괄상계* 처리하여 제외하고 원리금상환액을 적용하여 가처분소득을 재산정할 필요

* 일괄상계 :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건건이 대조, 확인, 상계하지 않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상계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3장제6조(연소득) 3.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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