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8 비조치의견

카드론 만기연장여부에 대한 카드사의 자율권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12조는 ‘카드론은 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취급’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카드론 만기연장시 회원의 최근 3개월 평균 이용가능한도에서 신판사용금액 및 현금서비스사용액을 제외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범위내에서만 카드론을 취급

ㅇ 그러나 회원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론 만기연장시점에 일시적 신판사용을 증가하였을 경우 카드론 취급가능액이 축소되어 다음과 같은 회원의 불편·불만 및 카드사의 업무상 번거로움이 초래

- 그동안 카드론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해왔던 회원의 경우에도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카드론을 그대로 사용코자 할 경우 추가적인 소득증빙자료제출이 필요

- 회원이 추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 회원에 대해서도 카드론 대환처리만 가능하여 정상적인 카드이용 불가 및 외부 정상금융거래 제한* 초래

* 카드론 대환은 일종의 개인에 대한 워크아웃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력이 있을 경우 문제고객으로 인식되어 고객의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초래

*고객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사례 예시

카드론 최초 대출시 이용가능한도는 958만원, 3개월 평균 신판사용액은 82만원이었던 회원의 경우 당시 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876만원(958만원 - 82만원)이었지만, 동 카드론 연장시점에서의 이용가능한도가 600만원으로 변동되고 3개월 평균 신판사용액도 673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73만원(600만원 - 673만원)으로 산출되어 기존 카드론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의 정상적인 거래이력 및 결제능력에 비추어 기존 카드론을 연장코자 하여도 카드론 전액 대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회원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초래

□ (건의사항) 카드론 만기연장은 추가적으로 대출금액이 증가하는 등 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사 자율적 판단을 통해 카드론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특히, 카드론 만기연장시점에서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대환 대신 분납연장을 통해 고객이 카드론을 정상상환 가능토록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모범규준 개정

*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12조 개정(예시)

4. 최초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된 카드론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환취급하는 경우, (추가) 또는 분납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