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39 비조치의견

PF대출과 일반대출 분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대출의 분류와 관련하여 2010.9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에서 특정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PF대출로 분류하되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PF대출과 일반대출 분류관련 유의사항 >

□ PF대출은 대출상환금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원칙적으로 PF대출로 분류하되,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하여 PF대출에서 제외가 가능함

ㅇ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 미래개발이익 등을 제외한 감정평가액(2년 이내), 공시지가 등

ㅇ PF사업이 완료되어 미분양주택 등 부동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담보취득한 경우

ㅇ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단, 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성격 대출은 제외)

ㅇ 기존 건물의 개축?증축?리모델링과 관련한 대출

ㅇ 제조업* 등의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대출

* 주택, 레저(골프장, 스키장 등)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끝.?

□ (건의사항) 동 예외기준에 준하여 여신전문금융사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판단 이유

ㅁ 향후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금리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여전사의 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바

-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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