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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발급을 위한 가처분 소득산정시 초우량 신용자(신용등급 1~2등급 등)는 정상적인 거래·결제로 거래의 불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도 이에 대한 차별화가 미비
□(건의사항) 카드발급시 초우량 신용자(신용등급 1~2등급 등)는 가처분소득 심사대상 제외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장 제4조 1항 2호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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