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한도부여 관련 카드사 자율권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범규준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의무화
ㅇ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카드사는 가처분소득을 새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카드발급 당시에는 일정 수준의 가처분소득이 있었으나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시에는 가처분소득이 없는 회원의 경우 이용한도 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고객불편 및 민원이 초래
ㅇ 한편, 현 모범규준은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시 가처분 소득이 없는 기존 회원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100만원으로 부여하거나, 이용한도 부여시 1~6등급 고객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의 300%이내에서 이용한도를 부여토록 하는 가처분소득 산출 및 이용한도 산출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각 카드사의 여건을 반영한 자체 이용한도 부여 등 카드사의 자율적인 업무처리가 제한
□ (건의사항) 가처분소득 산출시 가처분 소득 유·무에 따른 한도하향 방법, 신용등급별 한도 부여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각 카드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보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동 모범규준 실무 Q&A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