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42 비조치의견

신용체크카드 발급매수 제한 해제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범규준에 따르면 직불과 신용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동일회원에 대한 카드발급 매수가 카드업권 전체 2매로 제한

ㅇ 타 카드사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이미 2매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도 동 카드발급이 불가하여 고객의 불만 및 카드영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 (건의사항) 신용체크카드는 30만원 이내의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되는 카드로서 동 신용체크카드 도입 배경은 ‘12년도경 신용카드발급 불가고객이 다수의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ㅇ 최근 체크카드 사용이 장려되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체크카드를 활용한 합리적 소비를 도모하는 추세에 있는 등 여건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신용등급 1~6등급 이내의 우량회원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발급매수 제한을 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제2항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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