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43 비조치의견

가처분소득 산출시 담보대출 상계처리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산출과 관련하여 재산가치와 채무가치를 상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주택임차보증금대출, 아파트분양대금대출만 규정

ㅇ 위 부동산 이외에 다른 형태의 재산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매출채권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상계처리가 불가능

ㅇ 이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과 연계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원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가치 산정 및 동 재산과 연계된 채무산정, 재산·채무상계가 곤란하여 실제로는 거액의 주식 보유 등 재력가의 경우에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건의사항)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과 연계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원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가치 산정 및 동 재산과 연계된 채무산정, 재산?채무상계가 가능토록 모범규준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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