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시상환의 취급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정상적인 거래 진행 고객의 경우에도 매 5년마다 새로운 대출계약서 작성
ㅇ이에 따라 업무절차가 번거롭고 고객도 불필요한 인지세를 부담
□(건의사항) 일반자금대출중 일시상환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취급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거나 대출취급기간 제한을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일반자금대출규정 제9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운영체계가 은행권에 비해 미비하며,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저축은행 차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ㅇ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간 취급할 경우, 금리리스크에 과다 노출됨에 따라 저축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15.3월 중앙회에 의견요청)으로 은행권역은 일시상환대출 취급기간이 10년임 ※ (중앙회: 수용) 취급기간 제한(5년)으로 인해 신규대출시 제반서류 준비, 추가비용 발생 등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할 필요
□(추가검토후 확정의견) 이자만 수취하는 장기대출 증가시 가계부채 확대, 저축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으나 고객불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예시 :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대출의 경우 만기 5년을 초과한 취급허용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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