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44 비조치의견

일반자금대출중 일시상환대출 취급기간 제한(5년)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시상환의 취급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정상적인 거래 진행 고객의 경우에도 매 5년마다 새로운 대출계약서 작성

ㅇ 이에 따라 업무절차가 번거롭고 고객도 불필요한 인지세를 부담

□ (건의사항) 일반자금대출중 일시상환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취급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거나 대출취급기간 제한을 폐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일반자금대출규정 제9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운영체계가 은행권에 비해 미비하며,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저축은행 차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ㅇ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간 취급할 경우, 금리리스크에 과다 노출됨에 따라 저축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15.3월 중앙회에 의견요청)으로 은행권역은 일시상환대출 취급기간이 10년임

※ (중앙회: 수용) 취급기간 제한(5년)으로 인해 신규대출시 제반서류 준비, 추가비용 발생 등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할 필요

□ (추가검토후 확정의견) 이자만 수취하는 장기대출 증가시 가계부채 확대, 저축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으나 고객불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예시 :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대출의 경우 만기 5년을 초과한 취급허용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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