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45 비조치의견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운영에 따른 불편 해소

국제협력팀 · 2017-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송금 시 하나의 은행을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지정하고, 동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하여야 함

ㅇ 고객들이 지정한 은행 이외의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의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지정 내역을 해제하고 새로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 새로운 은행과 기존 지정은행 간 지정해제 관련 서류를 FAX로 주고받는 과정 등이 필요하여 업무처리가 상당히 지연됨

ㅇ 일반 고객들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설령 알고 있는 경우라 해도, 바쁜 일정 때문에 인근의 은행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일선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건의내용) 신규 은행에서 간단한 전산조작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 송금한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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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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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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