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2 비조치의견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 공문의 효력 문의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14년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관련 주의사항(손검리-00072, 2014.10.20)‘ 공문*을 보낸바 있음

* 예정사업비 검증 및 조정기준 마련, 재보험자 협의요율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 및 통계구축 등을 골자로 함

ㅇ 다만, ‘16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비통계요율(재보험자 협의요율 용어 삭제됨)에 대한 운영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조항을 두고 있고,

ㅇ 예정사업비의 경우 조정주기를 임의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상기 행정지도 내용이 동 보험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건의내용)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손검리-00072, 2014.10.20)’ 행정지도가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지도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손검리-00072, 2014.10.20)’

판단 이유

□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관련 주의사항」(손검리-00072, 2014.10.20)은 “감독행정작용”에 해당하여 효력 유효

ㅇ 또한 예정사업비의 경우, 구체적인 검증주기를 마련토록 한 것일 뿐 특정 주기를 제시한 것은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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