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3 비조치의견

일반손해보험 공동인수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공동인수시 가장 저렴한 요율을 제시한 보험회사가 간사사가 되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운영

이 경우 간사사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사는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대부분 간사사 요율수준과 맞춰 간사사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인수 참여

그러나, 참여사가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간사사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공동인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건의사항)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공동인수시 참여사의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간사사 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간사사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건의사항은 보험사의 일반손해보험 공동인수 계약 참여시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타사(간사사)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나,

이를 허용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보험요율 적용이 일관성을 결여할 뿐만아니라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건의 내용대로의 제도 운영은 정부 입찰 등 긴급한 필요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련법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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