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3 비조치의견

일반손해보험 공동인수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공동인수시 가장 저렴한 요율을 제시한 보험회사가 간사사가 되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운영

ㅇ 이 경우 간사사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사는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대부분 간사사 요율수준과 맞춰 간사사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인수 참여

ㅇ 그러나, 참여사가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간사사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공동인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공동인수시 참여사의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간사사 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간사사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은 보험사의 일반손해보험 공동인수 계약 참여시 자사요율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타사(간사사)의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나,

ㅇ 이를 허용할 경우, 해당 보험사의 보험요율 적용이 일관성을 결여할 뿐만아니라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ㅇ 건의 내용대로의 제도 운영은 정부 입찰 등 긴급한 필요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련법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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