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의무적용 여부
금융정보분석원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거래사의 실제 소유자정보를 확인해야 하나, 재보험거래에 적용이 부적절함
(현황)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 아래의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함
(1)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고액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2)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이 우려되는 경우
ㅇ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에 의하면 만기환급금이 미발생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1) 신규계좌 개설시 또는 고액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 만기환급금 미발생 보험계약은 자금세탁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법적 해석임.
ㅇ 그러나“ (2)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나, 당사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국내외 보험회사 및 중개사로써 실소유자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없음
ㅇ 이유는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국내외 보험회사 및 중개사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실소유자 확인이 면제되고 있기 때문임
(문제점)
ㅇ 당사 고객은 국내외 보험사(재보험사) 및 중개사로 만기환급금이 미발생하는 재보험거래를 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 사고발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조달이 불가능
ㅇ 또한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실제소유자의 “성명”,“생년월일”및“국적”확인해야 하나, 해외 보험사(재보험사) 및 해외 중개사에게 실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으며, 타 해외 재보험자들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해외 보험사(재보험사) 및 해외 중개사의 실소유자 정보 미확인시 위 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보험영업이 곤란
□ (건의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제2호의‘의심스러운 고객’의 해석 관련
ㅇ 국내 금융회사(보험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당사가 거래하는 해외 금융회사도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인허가받은 해외 금융회사(보험회사)인 경우 실질 소유자 확인을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
판단 이유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 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의무 면제대상기관에 포함(예를 들어, FATF 상호평가에서 효과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빙 시 면제 대상 포함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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