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6 비조치의견

예금주 조회 및 사전결제 계좌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등록 폐지

보험과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결제원을 통해 사전결제 계좌 등록(카드, 은행) 및 예금주 조회를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필수항목으로 등록해야 하고, 환급내역 국세청 통보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수항목임

ㅇ 다만,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이후 고객들이 유선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를 꺼려함

ㅇ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것이 어려움

□ (건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입력없이 계좌번호 만으로도 사전결제 계좌를 등록 및 예금주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사전결제 계좌 등록 및 예금주 조회 관련 소관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금융결제원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금융결제원 검토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3.8.6개정, ’14.8.7시행)으로 CMS 이용을 위한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 현재 CMS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기관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ㅇ 다만, 계좌번호만으로 자동이체 계좌 등록 및 예금주 조회를 허용할 경우 타인계좌의 무단등록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명이인 분별 등이 불가하므로 현재 활용 중인 생년월일은 고객 금융회사의 거래자 실명거래 확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객 생년월일은 CMS 뿐만 아니라 타 자동이체 서비스(금융회사 펌뱅킹, 결제원 지로자동이체)에서도 요구하는 필수정보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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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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