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6 비조치의견

예금주 조회 및 사전결제 계좌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등록 폐지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결제원을 통해 사전결제 계좌 등록(카드, 은행) 및 예금주 조회를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필수항목으로 등록해야 하고, 환급내역 국세청 통보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수항목임

다만,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이후 고객들이 유선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를 꺼려함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것이 어려움

(건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입력없이 계좌번호 만으로도 사전결제 계좌를 등록 및 예금주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사전결제 계좌 등록 및 예금주 조회 관련 소관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금융결제원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금융결제원 검토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3.8.6개정,’14.8.7시행)으로 CMS 이용을 위한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습니다. * 현재 CMS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기관이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다만, 계좌번호만으로 자동이체 계좌 등록 및 예금주 조회를 허용할 경우 타인계좌의 무단등록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명이인 분별 등이 불가하므로 현재 활용 중인 생년월일은 고객 금융회사의 거래자 실명거래 확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객 생년월일은 CMS 뿐만 아니라 타 자동이체 서비스(금융회사 펌뱅킹, 결제원 지로자동이체)에서도 요구하는 필수정보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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