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19①)에 따라 결제수단간 보험료를 차등할 수 없음
ㅇ다만, 이로 인해 보험사가 카드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금결제 고객에게는 불합리한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결제수단간 보험료 차등화를 허용하여 카드결제시 추가부담, 혹은 현금결제시 보험료 추가할인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판단 이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고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ㅇ동 규정은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영세·중소가맹점 등 모든 가맹점에 적용받고 있으며, 신용카드가 결제방식으로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카드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