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57 비조치의견

결제수단간(카드 및 현금) 보험료 차등화 적용

보험과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19①)에 따라 결제수단간 보험료를 차등할 수 없음

ㅇ 다만, 이로 인해 보험사가 카드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금결제 고객에게는 불합리한 역차별 발생

□ (건의사항) 결제수단간 보험료 차등화를 허용하여 카드결제시 추가부담, 혹은 현금결제시 보험료 추가할인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판단 이유

□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고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영세·중소가맹점 등 모든 가맹점에 적용받고 있으며, 신용카드가 결제방식으로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카드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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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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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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