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관리내용 제공방식 개선
보험과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우편으로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 가능
ㅇ 그러나 변액보험이나 적립보험료 존재하는 상품과 달리 환급금이 없는 보험기간 3년 이내의 가계성보험 상품은 기재되는 내용이 적고 매년 변동되는 정보도 없어 우편안내문 제공의 실익이 적음
ㅇ 특히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문자안내(LMS, URL포함)가 보다 효율적인 정보제공 수단이라 사료됨
□ (건의사항)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동의를 득하지 않더라고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안내하고 우편제공 요청시에 우편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제4호 및 제7-45조의2제1항
판단 이유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계약관리내용 안내 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는 필요합니다.
ㅇ 만약, 가입자의 동의없이 전자적 방법으로만 계약관리내용을 안내하게 될 경우, 계약관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고, 이로 인한 실효계약 증가, 민원 발생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계약관리내용 안내방식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