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5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에서는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자문의로 선임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시 활용

다만, 의료자문 과정에서 자문의가 피보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문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허다함

(건의내용)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회사 자문의를 공개하거나,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문의사 Pool을 선정 및 제공하여 주시길 바람

혹은, 보험회사에서 자문시, 자문의가 환자를 의무적으로 대면하도록 자문의 제도를 강화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분쟁관련 당사자들의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 선정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은 의료감정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감정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문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계속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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