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5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 요청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에서는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전문의를 자문의로 선임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시 활용

ㅇ 다만, 의료자문 과정에서 자문의가 피보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문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허다함

□ (건의내용)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회사 자문의를 공개하거나,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문의사 Pool을 선정 및 제공하여 주시길 바람

ㅇ 혹은, 보험회사에서 자문시, 자문의가 환자를 의무적으로 대면하도록 자문의 제도를 강화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분쟁관련 당사자들의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 선정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은 의료감정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감정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자문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계속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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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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