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6 비조치의견

선임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나 제휴 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자회사 등의 업무범위가 불명확 o 특히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자회사 또는 제휴 회사에서는 두 업무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우려

(건의내용) 선임계리사 제도와 같이 손사업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임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가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선임손해사정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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