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6
비조치의견
선임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나 제휴 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자회사 등의 업무범위가 불명확
o 특히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자회사 또는 제휴 회사에서는 두 업무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우려
□ (건의내용) 선임계리사 제도와 같이 손사업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임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가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선임손해사정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