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6 비조치의견

선임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나 제휴 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자회사 등의 업무범위가 불명확

o 특히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자회사 또는 제휴 회사에서는 두 업무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우려

□ (건의내용) 선임계리사 제도와 같이 손사업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임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가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선임손해사정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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