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4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출금 동의방식 다양화

금융안전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6)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화녹취, ARS'만을 명시

ㅇ 이에 따라 인터넷 판매채널의 출금동의 방법은 사실상 공인전자서명만 이용 가능

ㅇ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경우 세부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이 어려운 실정

ㅇ 특히 동 건은 기 건의과제로서 ’16년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회신 받았으나, 현재 진행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보험료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예시)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또는 실명증표의 정보입력을 통한 인증, 안랩간편인증과 유사한 방법 등

ㅇ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위에 예시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ㅇ 만약, 규정개정이 추진 중이라면,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16.6.30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검증* 등 일정 요청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 인증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인증 당시 가입자가 인증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등

- 건의 내용상의 휴대폰 개인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 등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규정에서 허용되는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추심이체 이용기업들과 지급인(자동이체 이용고객)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양 측면을 함께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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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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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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