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7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강화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은 최소자본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만으로 설립 가능

ㅇ 이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의 신규 설립 및 폐쇄가 매우 빈번한 상황이며, 이는 동 대리점을 통한 계약의 부실화로 이어짐

□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

ㅇ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자의 자격을 판매자격 보유자로 한정

ㅇ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2 내지 3 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요구

* 현재 10분의 1 이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

판단 이유

□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문제 등을 포함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설립요건의 강화, 변경 등에 대한 문제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판매수수료 책정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 및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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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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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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