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9
비조치의견
신계약비 이연한도 완화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2년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기존 대비 약 50% 수준으로 축소됨
ㅇ 신계약비는 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연한도 축소에 따라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만일,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상 당해 비용 증가로 이어져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
□ (건의사항) 현재 시행중인 신계약비 이연한도는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영향도 향후 지속될 것이므로
ㅇ 현행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다소 완화시켜 주실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판단 이유
□ 신계약비 이연한도 규제의 취지는 과도한 신계약비 이연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및 계약 유지율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ㅇ 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초기에 신계약비 재원의 과도한 집행 관행 등 판매 위주의 영업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계약비 이연기준의 완화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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