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9 비조치의견

신계약비 이연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2년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기존 대비 약 50% 수준으로 축소됨

신계약비는 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연한도 축소에 따라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만일,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상 당해 비용 증가로 이어져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

(건의사항) 현재 시행중인 신계약비 이연한도는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영향도 향후 지속될 것이므로

현행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다소 완화시켜 주실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판단 이유

신계약비 이연한도 규제의 취지는 과도한 신계약비 이연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및 계약 유지율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약초기에 신계약비 재원의 과도한 집행 관행 등 판매 위주의 영업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계약비 이연기준의 완화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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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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