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인 제한 규제 개선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점포별 2인으로 제한
ㅇ 이로 인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해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부담이 과다
ㅇ 특히 은행 PB센터의 경우 등록 모집인을 수시로 변경하며 보험모집을 하고 있어 인원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짐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점포당 지정 보험판매인 2인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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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