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8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인 제한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점포별 2인으로 제한

이로 인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해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부담이 과다

특히 은행 PB센터의 경우 등록 모집인을 수시로 변경하며 보험모집을 하고 있어 인원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점포당 지정 보험판매인 2인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