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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점포별 2인으로 제한
ㅇ이로 인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해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부담이 과다
ㅇ특히 은행 PB센터의 경우 등록 모집인을 수시로 변경하며 보험모집을 하고 있어 인원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인원 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점포당 지정 보험판매인 2인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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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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