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0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의 적시성 제고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설계사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부실 계약을 야기하는 소위 ‘철새 보험설계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형사상 처벌** 정보가 늦게 집적되거나 누락되고 있는 상황

* 금융당국의 제재 정보가 모집정보조회시스템에 너무 늦게 반영되어 보험회사의 제재 사실 인지가 늦음(보험회사가 동 사실을 인지하여 해촉하기 전까지 보험설계사들은 영업활동을 지속)

**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한 정보는 모집정보시스템에 집적되지 않음

□ (건의사항) 보험설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정보를 모집정보시스템에 조속히 반영해주길 바라며, 형사 처벌 정보도 동 시스템에 포함되길 요망

ㅇ 또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금횡령 등으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제한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6조

판단 이유

□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설계사 위촉시에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조회를 통해 자사의 모집 정책에 적합한 설계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경력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보험협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모집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해당 법적 근거 마련은 차치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활용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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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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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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