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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설계사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부실 계약을 야기하는 소위 ‘철새 보험설계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그러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형사상 처벌** 정보가 늦게 집적되거나 누락되고 있는 상황 * 금융당국의 제재 정보가 모집정보조회시스템에 너무 늦게 반영되어 보험회사의 제재 사실 인지가 늦음(보험회사가 동 사실을 인지하여 해촉하기 전까지 보험설계사들은 영업활동을 지속) **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한 정보는 모집정보시스템에 집적되지 않음
□(건의사항) 보험설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정보를 모집정보시스템에 조속히 반영해주길 바라며, 형사 처벌 정보도 동 시스템에 포함되길 요망
ㅇ또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금횡령 등으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제한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6조
판단 이유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설계사 위촉시에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상 조회를 통해 자사의 모집 정책에 적합한 설계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 경력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보험협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ㅇ다만, 모집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해당 법적 근거 마련은 차치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활용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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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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