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개발원 운영지침*은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판매시, 유배당 연금저축을 동시에 개발하여 판매할 것을 요구 * “연금저축보험 운용지침 송부” 공문(상품요율 제2011-1714호, ‘11.12.29)
ㅇ유배당상품은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하고 있어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3-6
ㅇ이미 무배당상품은 유배당상품에 비해 공시이율은 높게, 예정사업비는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 규제는 과도하다고 판단됨
ㅇ또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고객에게 동일한 회사의 상품 두 개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
□(건의사항)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단독판매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연금저축보험 운영지침’
판단 이유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 설계기준이 자율화되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법규에서 정하지 않는 비명시적 규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단독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