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3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확대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치료비 증가에 대한 국민 안전장치 확대 및 100세시대 노후의 국민 편익 증대,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할 필요

□ (건의사항) 보장성보험 소득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판단 이유

□ 소득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의견)

ㅇ ’13년 세법개정(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으로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공제혜택 확대하였음(세수효과 △1,390억원)

ㅇ 또한, 연말정산 보완대책(’15.5월)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율은 12%→15%로 인상함

ㅇ 보험료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 높은 면세자비율(48%) 감안시, 중·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고,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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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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