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1 비조치의견

변액펀드의 모자형 펀드 운용 전환 소급 적용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별계정 자산의 모자형 펀드로의 구조전환과 관련하여, 유사한 운용 전략의 펀드자산을 모펀드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이전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음

(건의사항) 시행령 개정 이전 설정된 펀드에 대하여 모자형 펀드 구조전환 허용의 소급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011.1.24> 제9조(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판단 이유

건의하신 바와 같이 '11.7월 이전에 설정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서도 모자펀드 구조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16.4.1일 개정되어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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