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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별계정 자산의 모자형 펀드로의 구조전환과 관련하여, 유사한 운용 전략의 펀드자산을 모펀드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ㅇ개정 이전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음
□(건의사항) 시행령 개정 이전 설정된 펀드에 대하여 모자형 펀드 구조전환 허용의 소급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9조(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판단 이유
□건의하신 바와 같이 '11.7월 이전에 설정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서도 모자펀드 구조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16.4.1일 개정되어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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