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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펀드의 모자형 펀드 운용 전환 소급 적용 허용 요청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별계정 자산의 모자형 펀드로의 구조전환과 관련하여, 유사한 운용 전략의 펀드자산을 모펀드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2011년 1월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ㅇ 개정 이전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음

□ (건의사항) 시행령 개정 이전 설정된 펀드에 대하여 모자형 펀드 구조전환 허용의 소급 적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2011.1.24> 제9조(특별계정자산 운용에 관한 적용례)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11.7월 이전에 설정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해서도 모자펀드 구조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16.4.1일 개정되어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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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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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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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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