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4 비조치의견

법인세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의 통일된 기준 마련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세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의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사안 발생

ㅇ 법인세법 시행령 상에는 손금산입 대상준비금에 보증준비금 제외

ㅇ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5년 이내에 적립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 따라 3년 이내 배당 후 손금산입을 위한 세무조정으로 인해 이원화된 실무 진행

□ (건의사항) 법인세법의 손금산입 대상준비금에 보증준비금을 포함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험업감독규정과 통일된 기준 마련

ㅇ 향후 전면 개편되는 IFRS체계 도입 이후에도 상이한 법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판단 이유

□ 법인세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기재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기재부 의견)

ㅇ 보증준비금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보험사건이 발생하고 실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함이 적정

ㅇ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도 책임준비금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3년 이내 배당시 운영상 문제 없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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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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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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