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세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의 책임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사안 발생
ㅇ법인세법 시행령 상에는 손금산입 대상준비금에 보증준비금 제외
ㅇ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5년 이내에 적립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 따라 3년 이내 배당 후 손금산입을 위한 세무조정으로 인해 이원화된 실무 진행
□(건의사항) 법인세법의 손금산입 대상준비금에 보증준비금을 포함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험업감독규정과 통일된 기준 마련
ㅇ향후 전면 개편되는 IFRS체계 도입 이후에도 상이한 법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판단 이유
□법인세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기재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ㅇ보증준비금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보험사건이 발생하고 실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함이 적정
ㅇ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도 책임준비금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3년 이내 배당시 운영상 문제 없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1-2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