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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모집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상품 판매안내를 하지 못하는 상황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를 근거로 판매 제휴계약서에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을 명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정보를 추가적인 모집을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ㅇ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하지 못함
ㅇ또한 ‘감독규정 <별표 7-2> 4-나’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오용되고 있음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 삭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
판단 이유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는 이해관계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이러한 부분이 조율되어 도출된 것으로 그 제도의 변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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