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4 비조치의견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관련 건의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하고,

ㅇ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안을 검토중

□ (건의사항)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자본금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현행 모집채널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안정적인 인력·조직·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어 종합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문제는 법인보험 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기타 모집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업계의 의견수렴 및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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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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