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4 비조치의견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안을 검토중

(건의사항)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자본금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현행 모집채널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안정적인 인력·조직·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어 종합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문제는 법인보험 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기타 모집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업계의 의견수렴 및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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