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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 책임 강화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하고,
ㅇ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안을 검토중
□(건의사항)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자본금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현행 모집채널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안정적인 인력·조직·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어 종합 금융상품 판매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문제는 법인보험 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기타 모집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업계의 의견수렴 및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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