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5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에 대한 직접적인 모집 책임 부과시 전제조건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상품의 개발자(보험사)와 판매자(보험대리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근본 원인

ㅇ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모집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개선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는 보험업법 §102에 의하여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책임액을 대리점에 구상하는 구조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에 대한 직접적인 불완전판매 책임 부과에 앞서 위해 선결(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건의

① 문제발생시 원활한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보험대리점의 책임 범위 명확화 필요

- 보험대리점이 직접적인 판매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회사가 모든 책임을 보험대리점에 전가할 우려

③ 보험대리점의 책임에 상응하는 모집수수료 책정

- 보험대리점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유지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상승

④ 보험사-보험대리점간 표준 모집 위탁계약서 제정

- 현재 보험사-보험대리점간 모집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바, 보험대리점의 책임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표준 모집 위탁계약서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보험업법 제102조 등

판단 이유

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로서, 보험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보험계약 정보는 보험회사로 이관하고

-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정보에 접근·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접근·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③ 보험대리점에 대한 1차적인 판매책임 부과문제, 모집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는 충분한 업계의 의견수렴 및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④ '16.8월 보험협회-대리점협회는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에 합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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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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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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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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