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6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금지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할 경우, 대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복합점포의 보험계약 체결이 증가하여 보험설계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
ㅇ 특히 금융지주 계열의 보험사만이 계열 은행 복합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현실상 특혜 논란까지 야기
□ (건의사항)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 요망
ㅇ 만약 보험사의 입점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여타 금융상품(예?적금, 대출 등) 판매를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보험복합점포의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종료(‘17.6月) 후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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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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