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6 비조치의견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금지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할 경우, 대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복합점포의 보험계약 체결이 증가하여 보험설계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

특히 금융지주 계열의 보험사만이 계열 은행 복합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현실상 특혜 논란까지 야기

(건의사항)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 요망

만약 보험사의 입점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여타 금융상품(예?적금, 대출 등) 판매를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복합점포의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종료(‘17.6月) 후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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